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법정감염병 분류기준
- 제1급 감염병(17종)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감염병(21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감염병(26종)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4급 감염병(23종)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감염병 신고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그밖의 신고의무자 : 세대를 같이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양자 또는 대표자
신고시기
- 제1급 감염병
- 발생 및 사망신고 : 즉시 신고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즉시 신고
- 제2급, 제3급 감염병
- 발생 및 사망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 감염병
감염병 신고 시점
-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감염병
- 집단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 임상적으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의사환자로 신고
- 병의원이 확진검사를 진행중인 경우
- 신고서식 : 확진검사란은(진행중), 환자분류란은(의사환자)로 신고
- 병의원이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신고서식 : 확진검사란은(미실시), 환자분류란은(의사환자)로 신고
신고방법
- 청도군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 ☎054)370-6476 FAX:370-6479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리고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리고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핵예방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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