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안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소독실시횟수
4~9월10월~3월
·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 고속, 시내, 시외,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기,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월1회 이상/1월
·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공연장(300석 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2,000㎡ 이상)
·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회 이상/2월1회 이상/3월
공동주택(300세대 이상)1회 이상/3월1회 이상/6월
소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인력 :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장비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동력분무기 1대 이상
    • 수동식분무기 5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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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보건소보건사업안내

보건소 대표전화번호054. 370. 6470

  • 보건소 이용시간
    평 일09:00 ~ 18:00
    예방접종09:00 ~ 12:00
    점심시간12:00 ~ 13:00
    ※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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