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안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실시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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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월 | 10월~3월 | |
·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 고속, 시내, 시외,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기,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 이상/1월 | 1회 이상/1월 |
·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공연장(300석 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2,000㎡ 이상) ·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 1회 이상/2월 | 1회 이상/3월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 이상/3월 | 1회 이상/6월 |
소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인력 :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장비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동력분무기 1대 이상
- 수동식분무기 5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