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목적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의거, 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및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출생아 : 2021. 3. 30. 이후 출생한 신생아 중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전입아 : 2022. 1. 1. 이후 36개월 미만의 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관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단위: 만원)
출생아 | 전입아 | |
---|---|---|
첫째아 | 출생 시 118만원, 월 7만원×36개월 | 월 7만원×36개월 |
둘째아 | 출생 시 260만원, 월 30만원×36개월 | 월 30만원×36개월 |
셋째아 이상 | 출생 시 280만원, 월 35만원×36개월 | 월 35만원×36개월 |
※ 전입아의 경우 전입 다음 달부터 생후 36개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거주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전입아는 방문신청만 가능) - 인터넷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출생 및 전입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지원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읍 . 면사무소에 비치)
- 전입아 : 신분증, 통장 사본(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지원내용은 군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전화
- 보건소 출산지원팀(☎370-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