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목적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의거, 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및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출생아 : 2021. 3. 30. 이후 출생한 신생아 중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전입아 : 2022. 1. 1. 이후 36개월 미만의 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관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단위: 만원)

출생아전입아
첫째아출생 시 118만원, 월 7만원×36개월월 7만원×36개월
둘째아출생 시 260만원, 월 30만원×36개월월 30만원×36개월
셋째아
이상
출생 시 280만원, 월 35만원×36개월월 35만원×36개월

※ 전입아의 경우 전입 다음 달부터 생후 36개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거주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전입아는 방문신청만 가능)
  • 인터넷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출생 및 전입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지원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읍 . 면사무소에 비치)
  • 전입아 : 신분증, 통장 사본(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지원내용은 군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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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보건소보건사업안내

보건소 대표전화번호054. 370. 6470

  • 보건소 이용시간
    평 일09:00 ~ 18:00
    예방접종09:00 ~ 12:00
    점심시간12:00 ~ 13:00
    ※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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