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만2세이상 ~ 취학전)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의 유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유아
- 지원내용 : 영양제 1회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지)소 방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막내가 13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지원내용 :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민간 병․의원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진료비 지원 제외 항목 :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을 필요로 하는 진료
※ 진료비 제외항목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 및 의사처방에 의한 진료비는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5만원 한도
- 신청방법
- 공공보건기관에서 진료를 한 경우 : 진료비를 받지않음
-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한 경우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신청계좌로 입금
셋째아 이상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
- 지원대상 : 1998년이후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
- 지원내용 : 다복가정희망카드 가맹업체 이용시 일정금액 할인 혜택
- 발급절차 : 신청서접수(농협중앙회) → 카드발급 → 본인수령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감면
2011년 1월 1일 이후 청도군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생한 다자녀 가족 전원 이용료의 30% 감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사용료 감면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이상이 되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 30% 감면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370-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