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만2세이상 ~ 취학전)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의 유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유아
- 지원내용 : 영양제 1회 지원
- 신청방법 : : 보건소 방문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370-2686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막내가 13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지원내용 :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민간 병․의원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진료비 지원 제외 항목 :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을 필요로 하는 진료
※ 진료비 제외항목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 및 의사처방에 의한 진료비는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5만원 한도
- 신청방법
- 공공보건기관에서 진료를 한 경우 : 진료비를 받지않음
-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한 경우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신청계좌로 입금
-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370-6482
셋째아 이상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
- 지원대상 : 1998년이후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
- 지원내용 : 음식점, 제조업, 마트, 미용실, 서점 등 이용 시 할인혜택
다복가정 희망카드 참여 가맹업체에서 할인 · 우대 적용
※ 현장할인 결제(카드비용 청구 시 할인 적용 되지 않음) - 발급절차 : 신청서접수(농협중앙회) → 카드발급 → 본인수령
*농협중앙회(BC카드 ☏1588-4000)에 발급신청
※ 신용카드는 신용도에 따라 신청 발급되므로 대상자가 제한 될 수 있음 - 카드안내 및 가맹점 확인 경상북도 다복가정 희망카드(http://pridegb.bccard.com)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감면
2011년 1월 1일 이후 청도군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생한 다자녀 가족 전원 이용료의 30% 감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사용료 감면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이상이 되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 30% 감면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370-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