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이현정 @ 2022.10.23 15:34:12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1. 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2.10.29.(), 10:00 ~ 12:40
 

 

 

2. 2022년 제28회 보험중개사(손해·생명·3보험)시험
- 시험일시 (손해보험중개사) 2022.11.6.(), 10:00 ~ 12:20
           (생명보험중개사) 2022.11.6.(), 10:00 ~ 14:00
           (3보험중개사) 2022.11.6.(), 10:00 ~ 16:20


 

 

3. 17회 화재조사관 자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1.12.(), 10:00 ~ 15:00

 

 

 

4. 2022년 대통령경호처 특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2차 전형
- 시험일시 (필기) 2022.10.20.(), 09:20 ~ 11:00
           (인성) 2022.10.20.(), 11:30 ~ 13:30

 

 

 

5. 2022년 제2·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적성(체력)시험
- 시험일시 (적성) 2022.10.22.()
           (체력) 2022.10.24.() ~ 27.()

 

 

 

6. 134기 학사사관후보생 및 '22년 예비장교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0.29.(), 12:30 ~ 17:30

 

 

 

7. 공군 어학병('22-10/844)선발시험

- 시험일시: 2022.10.29.(), 12:00 ~ 16:00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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