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학교장 선발교(중·고)입학전형 시험 관련)
■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1.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
- 시험일시 : 전국 17개 시도 학교별 상이
(붙임2 및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일정 변동가능)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 1부.
2.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의 입학전형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