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01.17.(일) 24:00까지
※ 위 기간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모든 시설에 해당하는 기본 방역수칙입니다.
기간 | (2021. 1. 4.(월) 00:00시 ~ 2021.1.17 (일) 2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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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5종) | 집 합 금 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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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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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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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14종) | 결혼식,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사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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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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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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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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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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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업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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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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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제한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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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겨울스포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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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 |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 |
국공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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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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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관중입장 (10%) | |
교통시설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
등교 |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는 2/3) | |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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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행정 감염병관리담당 (☎ 054-370-269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