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점 위생등급제 > 신청·처리 절차 안내
♦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접수방법)
-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우편, 방문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우편, 방문
♦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51호의2 서식)
- 영업신고증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
**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 민원신청은 영업자용 가이드라인과 '식품안전나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메뉴얼 참조
♦ (평가기관) 인증원 또는 식약처,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식약처, 지자체가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하 인증원)에 평가 위탁
♦ (평가방법)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지정 또는 등급판정 보류)를 지정기관(식약처, 지자체)에 송부
♦ (등급지정) 식약처, 지자체는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및 표지판 제작·배포
♦ (등급보류)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식약처, 지자체는 위생등급 보류서(고시 별표
제3호시식)을 신청인에게 통보
♦ (재평가)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을 지정기관에 제출
- 최초 지정신청일로 부터 6개월동안 총2회 신청 가능
♦ (문의) 민원과 위생담당 37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