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청도

본문

조례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2. "청도군평생교육협의회"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청도군 소속으로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3. "평생학습관"이란 군수가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3조(군수의 책무)
      1. ①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② 군수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3. ③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등을 할 수 있다.
    4.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문자해득 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5. 제5조(군민참여 교육 등)
      1. ① 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민 참여교육을 실시한다.
      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교재대, 식비, 강사료 등의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2장 청도군평생교육협의회
    1. 제6조(설치)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에 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4. 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3. 제8조(구성)
      1.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1. 당연직 위원 은 군 평생 교육 관련 부서의 실과 소장으로 한다.(개정 2013.4.16)
        2. 2. 위촉직 위원은 청도군 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청도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 평생교육기관 단체의 운영자,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4.16)
      3.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4. 제9조(임기)
      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6. 제11조(의장의 직무)
      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제12조(회의)
      1.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8.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10. 제14조의2(실무위원회의 설치)

      평생교육시설ㆍ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3.4.16)

    11. 제14조의3(실무위원회의 기능)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신설 2013.4.16)
      1.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조정ㆍ개발 및 정보교환
      2. 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 사업추진
      3. 3. 기타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12. 제14조의4(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3.4.16)
      2. ② 위원장은 군 평생교육 담당 실과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③ 위원은 협의회의 소속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④ 위원 임기 및 회의 등 기타 사항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3. 제3장 청도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1. 제15조(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4.16)

    2. 제16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2. 평생교육 상담
      3.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7. 7. 학습계좌제 운영
      8. 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9.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7조(운영) (개정 2013.4.16)
      1.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한다.(개정 2013.4.16)
      2.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도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13.4.16)
      3.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3.4.16)
    4. 제18조(운영직원 배치) 평생학습관에는 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5. 제19조(조직 및 시설)
      1. ① 평생학습관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② 평생학습관에는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제2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7. 제20조의2(평생학습 협력기관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ㆍ공공 시설ㆍ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 협력 기관ㆍ시설로 지정ㆍ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4. 제4장 보 칙
    1. 제21조(지도·감독)
      1.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② 평생학습관장은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제22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청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부칙(조례 제2058호, 201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