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조례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청도군평생교육협의회"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청도군 소속으로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 3. "평생학습관"이란 군수가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 ①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등을 할 수 있다.
-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문자해득 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군민참여 교육 등)
- ① 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민 참여교육을 실시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교재대, 식비, 강사료 등의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청도군평생교육협의회
- 제6조(설치)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에 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4. 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 제8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당연직 위원 은 군 평생 교육 관련 부서의 실과 소장으로 한다.(개정 2013.4.16)
- 2. 위촉직 위원은 청도군 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청도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 평생교육기관 단체의 운영자,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4.16)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9조(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제11조(의장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4조의2(실무위원회의 설치)
평생교육시설ㆍ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3.4.16)
- 제14조의3(실무위원회의 기능)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신설 2013.4.16)
-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조정ㆍ개발 및 정보교환
- 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 사업추진
- 3. 기타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 제14조의4(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3.4.16)
- ② 위원장은 군 평생교육 담당 실과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협의회의 소속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위원 임기 및 회의 등 기타 사항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 제3장 청도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 제15조(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4.16)
- 제16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 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 7. 학습계좌제 운영
- 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운영) (개정 2013.4.16)
-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한다.(개정 2013.4.16)
-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도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13.4.16)
-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3.4.16)
- 제18조(운영직원 배치) 평생학습관에는 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9조(조직 및 시설)
- ① 평생학습관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평생학습관에는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2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20조의2(평생학습 협력기관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ㆍ공공 시설ㆍ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 협력 기관ㆍ시설로 지정ㆍ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 제15조(설치)
- 제4장 보 칙
- 제21조(지도·감독)
-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관장은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제22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청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21조(지도·감독)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조례 제2058호, 201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