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함께 이겨내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 1월 30일부터 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됩니다.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