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
보훈가족 지원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보훈명예수당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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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국가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청에 등록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유족 | 국가보훈청에 등록된 순직군경, 공상군경,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 청도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자※ 매분기 지급 |
지급 | 9만원 | 3만원 | 5만원 | 3만원 | |
금액 | (도비 1만원 포함) | ||||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
※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포함) 및 보훈명예수당 중복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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