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장려금지원
추진배경
-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 잠재 인력의 농어촌유입으로 우수 농어업인력 확보
지원신청
- 신청장소 및 시기 :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연중신청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귀농인이 가족과 함께(부부이상) 청도군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 1년이 경과후 세대주가 신청하되, 신청당시 연령이 만25이상~만60세이하 이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자
- ※ 미혼일 경우 부모와 함께 전입, 배우자 없을 경우 자녀와 함께 전입
지원내용
- 부부(2명) 전입 : 100만원
- 부부 및 자녀포함 3인이상 전입 : 200만원
-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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