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안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안내
○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지급금액 : 2019년 4월부터 매월30만원 지급
○ 지 급 일 : 매월20일
○ 신청기간 : 2019년 3월18일부터 상시신청
○ 신청장소 :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