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19-859호
등록일2019.11.29
제목청도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환경과
1. 개정이유
환경미화원의 채용 및 복무에 대한 관리를 위해 청도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채용 등(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복무내용(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환경미화원의 채용 및 복무에 대한 관리를 위해 청도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채용 등(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복무내용(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